FAQ
기관/학교 유형별 개통 준비 서류 안내 (특수학교 등)
2026.04.05기관 명의로 개통하실 경우, 유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. 방문하시는 분(대리인)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직원이어야 합니다.
| 기관 유형 | 준비하실 서류 (체크리스트) |
| 특수학교 | ① 방문자 신분증 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학교 설립인가서 (사본) ③ 위임장 또는 공문 ④ 법인 인감증명서 |
| 국가기관 | ① 방문자 신분증 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(사본) ③ 기관장 명의의 위임 공문 |
| 공공기관 | ① 방문자 신분증 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(사본) ③ 기관장 명의의 위임 공문 |
💡 꼭 확인해 주세요!
- 대리인 자격: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분이어야 합니다.
- 비영리법인 안내: 비영리법인 고객님은 일반 법인 개통 시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
- 서류 유효성: 모든 사본 서류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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